신용카드 사용실적 보유자라면!

카드사용자 신용대출

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이 있다면,

이율
최저 12.8%
한도
최대 6.5천만원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주택만 있다면 담보 없이!

무담보주택 신용대출

본인 및 공동명의 아파트/주택 소유자라면,

이율
최저 9.2%
한도
최대 2억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차량보유자를 위한 담보+신용대출!

오토담보론

본인명의 차량 소유 시,

이율
최저 9.3%
한도
최대 1억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주택 보유 사업자 대출 우대!

사업자무담보 신용대출

개인사업자 아파트/주택 소유자라면,

이율
최저 9.2%
한도
최대 1억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소득증빙 가능한 직장인이라면!

직장인 신용대출

연소득 1,200만원 이상 소득증빙 가능 시,

이율
최저 10.1%
한도
최대 8.2천만원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자가 소유 주택이 없어도!

전세 신용대출

본인 혹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,

이율
최저 11.2%
한도
최대 7천만원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
중도금 1차만 납부해도 대출가능!

분양권 신용대출

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계약 분양고객이라면,

이율
최저 11.2%
한도
최대 1억
상환기간
최대 84개월
대출 상담신청

접수해 주시면 상담원이 연락을 드립니다.(평일 09:00 ~ 18:00)

인터넷 대출신청

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상품 안내 -

카드사용자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12.8% ~ 19.0%
  • 한도 : 최대 6,500만원
대출대상
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 실적이 있는 고객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무담보 주택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9.2% ~ 16.3%
  • 한도 : 최대 2억원
대출대상
본인 및 공동명의 아파트 / 주택 소유자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  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: 인지세액 15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개인금융 오토담보론

  • 금리 : 연 9.3% ~ 19.9%
  • 한도 : 최대 1억원
대출대상
본인명의 차량 소유 고객 단독명의 차량 보유자 / 보유기간 3개월 이상 차량 제작년월로 부터 10년 이내차량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설정계약서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  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: 인지세액 15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차량 근저당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
설정비용 회사 부담, 설정해지비용 채무자 부담 (대출철회시 설정비용 및 해지비용 채무자 부담)

사업자 무담보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9.2% ~ 19.3%
  • 한도 : 최대 1억원
대출대상
개업기간 6개월 경과한 개인 사업자 본인 및 공동명의 아파트/주택 소유자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 등록증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직장인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10.1% ~ 18.2%
  • 한도 : 최대 8,200만원
대출대상
재직 3개월 이상, 연 소득 1,200만원 이상 소득증빙 가능한 직장인(전문직 및 공무원, 우량기업 근로자 우대)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재직/소득증빙서류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전세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11.2% ~ 19.4%
  • 한도 : 최대 7,000만원
대출대상
본인 혹은 공동명의 전세계약 등본상 주소와 전세계약서 주소 일치(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 고객)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도장 必)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인지세액 비과세
 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인지세액 7만원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분양권 신용대출

  • 금리 : 연 11.2% ~ 18.9%
  • 한도 : 최대 1억원
대출대상
  •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계약으로 분양 가격 1억원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고객
  • 중도금 1차 납부 후 취급가능(오피스텔의 경우 타사 중도금 대출 보유 시 취급 가능)
구비서류
대출약정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분양계약서(필수)
기간 및 상환방법
12, 24, 36, 48, 60, 72, 8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
수수료 및 인지세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2.0%
    중도상환수수료산식 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×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× (중도상환수수료율 − 1%) × 잔존기간/(대출기간 − 30일)
  • 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7만원 (고객과 회사가 50%씩 부담)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최대 3%(P), 법정 최고금리 (연 20%) 이내

- 대출 절차 -

  • step 01
  • 나의 한도 조회
화살표
  • step 02
  • 대출 신청
화살표
  • step 03
  • 대출 심사
화살표
  • step 04
  • 대출금 지급

- 우리금융캐피탈 대출 계산기 -

월 납입금 계산기

월 납입금 계산 결과

  • 0
  • 0
  • 0
  • 0
  • 월 납입금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되었으며,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이자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.
  • 1회차 납입금은 대출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! 유의사항 !
  •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.
  • 이자 납입일(매월)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신용점수 등 낮음)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보 물건, 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되며,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://www.woorifcapital.com/fine/csProtect.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woorifcapital.com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1544-8600)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74호 (2024.07.06~2025.07.05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204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68호 (2024.07.06~2025.07.05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199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65호 (2024.07.05~2025.07.04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200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67호 (2024.07.06~2025.07.05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203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72호 (2024.07.06~2025.07.05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190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4-170호 (2024.07.06~2025.07.05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2024 - L1h - 08201호 (2024.07.10~2025.07.09)
  • 상품제공 작성부서 : 우리금융캐피탈 개인 금융기획부
  • 준법감시 심의필 : 제2023-034호 (2023.08.01~2024.07.31)
  •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: 제 2023 - L1h - 09328호 (2023.08.18~2024.08.17)